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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한달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4일근무후 사측에서 귄고사직. 요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이전직장에서는 18개월이내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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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상실신고 자체가 안되니

    고용보험 취득을 선행적으로 조치하시고 그 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