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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신호등이 깜빡거릴때 뛰다가 어떤사람을 실수로 치고갔는데 모르고 사과도안하고 지나치다가 그사람이 다친경우 뛴사람이 민사나 형사로고소당할수있나요

신호등이 깜빡거릴때 횡단보도에서 뛰다가 어떤사람을 실수로 치고갔는데 모르고 사과도안하고 지나치다가 그사람이 다친경우 뛴사람이 민사나 형사로고소당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뛰어가다 누군가가 다쳤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