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시간 50분은 30분으로 되나요?
원래는 알바를 6시30분에서 11시까지 4시간 30분을 해서 4.5를 급여에 곱해서 계산 해주었는데 시간 변경을 6시20분에서 11시10분까지 즉 4시간50분으로 변경 하시더니 급여 계산은 4.5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분 일 한거는 돈을 안주겠다는건데 이게 쌓이다보면 1시간도 될거고 더 될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접 물어보니 "4시간50분 일 했다는거는 원래 없다. 4시간 30분 일한거로 들어간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20분 일한거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이게 쌓인 시간이 어느정도 부터 신고가 되나요? 아직은 한번밖에 안해서 20분이지만 계속 가다보면 쌓일 거에요..
추가로 출근은 출근시간보다 항상 10분전에 오라고 하셔서 10분전에 가서 근무시간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 퇴근도 퇴근시간때 까지 일을 하기에 퇴근준비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영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