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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저빌16
온화한저빌1622.08.20

알바 근로시간 50분은 30분으로 되나요?

원래는 알바를 6시30분에서 11시까지 4시간 30분을 해서 4.5를 급여에 곱해서 계산 해주었는데 시간 변경을 6시20분에서 11시10분까지 즉 4시간50분으로 변경 하시더니 급여 계산은 4.5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0분 일 한거는 돈을 안주겠다는건데 이게 쌓이다보면 1시간도 될거고 더 될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접 물어보니 "4시간50분 일 했다는거는 원래 없다. 4시간 30분 일한거로 들어간다 법적으로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20분 일한거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이게 쌓인 시간이 어느정도 부터 신고가 되나요? 아직은 한번밖에 안해서 20분이지만 계속 가다보면 쌓일 거에요..


추가로 출근은 출근시간보다 항상 10분전에 오라고 하셔서 10분전에 가서 근무시간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 퇴근도 퇴근시간때 까지 일을 하기에 퇴근준비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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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절삭하거나 내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강제에 의한 조기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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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분 일한 것도 급여 책정 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포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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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50분을 근로한 때는 2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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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0분을 추가근무를 한다면 20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가

    아니라 2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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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4시간 50분으로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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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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