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부터 근무했고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전부 소진한 상태에서
올해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중에 7개를 사용했고 2월 달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 7개를 월급으로 환산하여 받았을시 퇴사할때 도로 뱉어내야 하나요 ? 친구가 자꾸 연차는 니가 1년을 근무할껄 상정하고 주는건데
1달 만에 그만두면 다시 뱉어내야 되는거라는 소릴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당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단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온전히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뱉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돼서 반환할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15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산정한다면 질문자님이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 입니다.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초과사용한 연차 만큼 반환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9일이 부여되었을 것이고
회계일 기준으로는
정확한 입사일은 모르겠으나, 2월 퇴사 시 최대 7+ 2 +10.1일 하여 19.1일이 부여되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