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 그 분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진단서도 받았고 추후 물리치료나 통원치료 얘기 없이 1일 치료만 하는걸로 병원에서 얘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총 병원비,약값 5만원에 택시비 2만원까지 7만원 나왔는데 30만원 드리고 보험접수 없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합의하겠다는 통화녹음을 하지않았고 문자내용도 없이 그냥 계좌 입금한 내역밖에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합의 안했고 휴유증이 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사고로 인해 합의를 했으나 합의 이후 추가 상해 등이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 접수를 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진료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하겠다는 통화녹음을 하지않았고 문자내용도 없이 그냥 계좌 입금한 내역밖에 없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합의 안했고 휴유증이 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고, 상기 합의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입금내역을 보내주고 입금한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고, 피해자의 보상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인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이 그래도 종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
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