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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백로267
눈부신백로26723.11.26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총 15개월 근무를 하였고,

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 내용은 없고

주3일 6시간씩 일했습니다


퇴직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된걸까요??

연차월차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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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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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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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소지가 높으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대비 월급여를 계산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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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파악하고 급여를 계산하여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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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급을 받는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시급 기준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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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주3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 18/5*시급의 주휴수당을 1개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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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급제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하지 않은 때는 별도 청구가능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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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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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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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02,8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902,856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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