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02,8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902,856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