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파산시 보험계약이전제도???
mg손해보험 뉴스에 청산 파산 애기가 나오는데 계약이전제도라는것도 이번건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특히나 1세대 실비를 어느 보험사에서 가져갈려고 하냐고...그럼 실비 말고 암보험이나 이런 다른 보험건은 타보험사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나요? 타보험사에서 mg손해보험 계약을 골라서 계약이전이 가능한가요? 전체말고 일부만 받아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이렇다할 방안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보험사와 조건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못할경우에는 파산이 불가피하게 되며 고객은 예그마보호법에 정한금ㅈ액대로 보호가 됩니다만 모든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른보험사에서 인수하여 이관되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이전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군요. MG손해보험이 파산할 경우 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보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실비보험은 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은 일부 보험사에서 인수할 수 있지만 모든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이전제도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1세대 실비보험처럼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보험 등 다른 보험의 경우, 타 보험사에서 일부만 계약을 인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보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정말 제한적으로 가져갈지 해약을 할지 아직은 파악이 어렵겠습니다
저라면 해약 해지처리로 지급금을 준비하고 끝낼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만 받아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계약까지 다 이전하는거라.. 인수가 안되면 이전도 안하겠죠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매각상대 보험사 찾기
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가교보험사 설립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방안으로 마무리 된다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가 고객이 방치된 채로 문닫은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형태의 폐업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이는 보험회사들에게 안좋은 선례가 됩니다.
현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부실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외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잘못된 투자운영을 하고도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폐업'을 통해 쉽게 사업을 정리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고객의 손해발생 가능성"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정말 나몰라라 하는 폐업이 승인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에서 계약이전도 성과가 없고,
손해 보전을 해주는 대안도 없이 폐업이 된다면,
모든 손해를 그대로 보험계약자 떠 안게 됩니다.
140만명의 국민이 잘못없이 손해를 떠안는 다면, 이건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실한 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는
"부실한 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제 할일을 못했다"는 부분이
더욱 크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나몰랄라 하는 폐업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조를 해서라도 인수 / 합병이 대부분 되었고,
여러보험사로 계약 쪼개기 이전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MG로 가입한 고객분들 중 불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ㅠㅠ)
과거 사례로 볼때 좋게 결론이 나길 바라면서,
최종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나와서 모두 걱정을 덜길 바래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계약이전 세분화 즉 쪼개서 판매하는 방식을 금융당국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보험계약 이전제도는 포괄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이전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퇴출보험사의 계약을 우량한 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보호장치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동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계약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에서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 이전 세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이전 세분화를 하게 되면 MG 손보 계약의 일부라도 살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고 이전 대상 보험사가 자사와 맞지 않는 계약까지 떠안는 부담이 줄어들어 계약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