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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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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

25/1/14 사직서제출

25/2/1 마지막근무

오늘인 25/2/13 까지도 사업장에서는 사직서 미수리, 무단결근처리중

근로계약서에는 30전 통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해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기준날짜가 사직서를 제출한 1/14일지

마지막근무일인 2/1 일지..

근로계약상의 2/13일 일지

혹시아시는분잇으실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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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13.인 경우에는 퇴사일은 2.14.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3월 15일까지 상실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일은 퇴직일 입니다. 귀하가 25.1.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25.2.1. 마지막 근무를 하였고 이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중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민법 규정에 의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5.2.14.자로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의 기준일은 25.2.14.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2월 13일 기준으로 하여 퇴사처리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25/1/14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25/2/14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