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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
24.04.15

퇴사자급여를 14일 이내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급여를 익월13일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4월1일~4월15일 근무하시고

퇴사하는직원이 있는데 5월13일에

4월1일~4월15일 일하신 급여를 입금해드릴려고

검색해보니 직원 퇴사시 사용자는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만다라는 법이있는것 같은데

꼭 퇴사후 14일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퇴직자도 회사규칙상 익월13일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문제가있다면 퇴직자도 익월13일에 급여를 받는데 동의한다는 서류가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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