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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24.04.15

퇴사자급여를 14일 이내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급여를 익월13일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4월1일~4월15일 근무하시고

퇴사하는직원이 있는데 5월13일에

4월1일~4월15일 일하신 급여를 입금해드릴려고

검색해보니 직원 퇴사시 사용자는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만다라는 법이있는것 같은데

꼭 퇴사후 14일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퇴직자도 회사규칙상 익월13일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문제가있다면 퇴직자도 익월13일에 급여를 받는데 동의한다는 서류가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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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의 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합의서 등 작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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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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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다면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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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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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은 회사의 규정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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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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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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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말씀주신 것처럼 다음달에 지급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다면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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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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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으면 그 지급기일에 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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