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복잡합니다.
2014년 비조정지역 아파트(2억후반)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후 비조정지역 분양신청후 부부 각각 당첨되어 일시적 3주택이 되어 세금문의 결과 입주전 1차집을 팔면 나머지 분양받은 2.3차 아파트는 중과세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구청 세무과).
그런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안되어 1차집은 전세로 돌렸고 2차 가족집은 전세를 놓을생각이며 3차는 가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가족명의 2차집 취등록세와 본인명의 3차집 취등록세는 몇퍼센트 인가요?
두채다 중과세인지 아니면 2.3차집중 한채는 정상 한채는 중과세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고, 이후 두 분 모두 각각 분양을 받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추가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율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세율이 8%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세율 적용 여부
1차 집을 아직 매도하지 않으셨고, 2차와 3차 주택을 각각 가족이 전세로 놓거나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3주택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차, 3차 주택 모두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 계획과 실제 전매 여부에 따라 세무서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의를 위한 고려 사항: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위한 기존 주택 매도 기한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할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에 있어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일 경우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두번째 주택취득세는 기본세율이 , 세번재 주택취득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가 된 상태입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2번째 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취득시 6억원이하 1%, 3번째 주택 취득시는 8%의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