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상 환불하면 안되는 부담금을 환불해버렸어요
최초부담금(60,000원)+기본금(520,000원)
회사 내부 규정상 최초부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고객이 환불 요청시 기본금의 80%만 환불한다고 했을때
기본금 520000원 중 80%인 416,000원을 환불해야하는데 최초부담금+기본금 580,000원을 해서 464,000원을 환불했습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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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환불 기준은 최초부담금 제외 후 기본금의 80%만 반환하는 것인데, 전체 금액의 80%를 계산해 48,000원을 과다 환불한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내부 기준과 계산 착오를 설명하고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