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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행복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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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전동차 차량 사고 질의드립니다(제가 가해)

여행 중 전동 스쿠터(4륜, 아래 사진 참고)을 빌려 (1회성, 관련 보험 가입 되어있지 않음)

도로 주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경차)을 박았습니다. 박은 속도는 시속 5키로 미만이며 차량범퍼에 흠집이 조금 갈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고 판단되나(상대차 피해 사진 아래 참고)

상대(아이2인 성인2인)는 본인 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으로 대인사고 접수하겠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해당 보험료 대납 가능한지, 불가할 경우 예상 금액 및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상대 피해 정도는 골절 정도도 아니며, 염좌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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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는 불가하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 합의금은 얼마 안 되나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방 치료를 받으면 그 금액이 4명이라 하더라도 크지 않지만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여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대물 손해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 상해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는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