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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 입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시

금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으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향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내가(임대인)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과는 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은행마다 틀린 소리를 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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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대출로 들어오는 것과 이번 627 대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불가능한 케이스는 이미 전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집을 전세금 차액만 지불하고 매매하려는 경우는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 즉 갭투자가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 27일 이후 수도권 내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보증금 3억 초과이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전세대출 승인 여부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취득 시점, 해당 주택의 소재지 등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HUG나 SGI의 전세보증 심사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말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저도 아까 놓친 부분이

    6월 27일 이후에 매수하시게 되었다면

    말씀대로 실거주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임차인과 계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여부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심사에 그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