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체포 등 적법 절차 준수는 수사기관 기본이라고 나옵니다. 범행 상당 시간 경과 후 절차 어긴 증거물로 인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범죄혐의의 의심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함에 반해 현행범체포는 '범인의 죄증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형ㆍ무기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를 실행하고나 실행 직후의 범죄자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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