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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23.05.28

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체포 등 적법 절차 준수는 수사기관 기본이라고 나옵니다. 범행 상당 시간 경과 후 절차 어긴 증거물로 인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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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범죄혐의의 의심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함에 반해 현행범체포는 '범인의 죄증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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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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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형ㆍ무기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를 실행하고나 실행 직후의 범죄자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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