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챙겨야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얼마전에 통보받고 다음달에 협의한날짜에 사직하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직서 쓰지 말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정보인건가요?
사직 전에
1. 퇴직금 받을 irp 통장
2. 잔여연차 수당 퇴사시 받늗 급여에 포함 요청
3. 이직확인서
이렇게 요청 및 준비하면 될지 아니면 제가 준비하거나 요청드릴게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IRP통장은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퇴사 시 청구 가능합니다.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므로 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직확인서가 실제 이직 사유대로 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하나 발급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 '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더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직서 내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사유는 사직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용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 3번 외에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시되, 사업자 권유로 인한 사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사진도 찍어두시는 편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