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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임차권등기취소신청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 신청가능하나요?

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두고

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수령을 소송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의경우

1.임차권등기취소신청사건도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가능한가요?

2. 전세보증금이 반환 안된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하면 기각되나요?

3.기각 결정이 변론기일전에도

나오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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