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
아파트에 장애주차구역이있는데요 옆에세운주차을불편신고햇는데
과태료안나왔다고.옆에세운 트럭이 신고한사람을 무고제로신고한다는데 무고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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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