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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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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

아파트에 장애주차구역이있는데요 옆에세운주차을불편신고햇는데

과태료안나왔다고.옆에세운 트럭이 신고한사람을 무고제로신고한다는데 무고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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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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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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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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