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용은 패키지 할인가로 5회 165만원(vat포함) 결제했습니다.
시술은 1회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회차를 환불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65만원에서 이미 받은 1회 시술가(부가세포함539,000원)+처방전비(30,000원)+원장님 진료비(100,000원)+위약금10%(165,000원)을 공제하고 = 816,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시술비용과 위약금10%는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진료비 10만원은 어떤 진료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더니 원장님 상담 및 교육 포함한 진료비로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시술 후에는 약처방관련해서 얘기하고 나왔었어요.
병원측에서는 제가 환불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
원래는 1,650,000-539,000-165,000-30,000=916,000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술비와 위약금 제외하고, 원장님 진료비라던지 다른 부분도 공제되어서 이렇게 환불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