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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매사촌35
아리따운매사촌3523.04.25

피부과 시술 환불금액 정당한 금액인가요?

시술비용은 패키지 할인가로 5회 165만원(vat포함) 결제했습니다.

시술은 1회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회차를 환불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65만원에서 이미 받은 1회 시술가(부가세포함539,000원)+처방전비(30,000원)+원장님 진료비(100,000원)+위약금10%(165,000원)을 공제하고 = 816,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시술비용과 위약금10%는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진료비 10만원은 어떤 진료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더니 원장님 상담 및 교육 포함한 진료비로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시술 후에는 약처방관련해서 얘기하고 나왔었어요.

병원측에서는 제가 환불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

원래는 1,650,000-539,000-165,000-30,000=916,000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술비와 위약금 제외하고, 원장님 진료비라던지 다른 부분도 공제되어서 이렇게 환불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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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납부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 진행된 시술비용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계약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봐야 하며, 없다면 처장번비와 원장님 진료비에 대하여는 상대방측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