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환불금액 정당한 금액인가요?
시술비용은 패키지 할인가로 5회 165만원(vat포함) 결제했습니다.
시술은 1회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회차를 환불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65만원에서 이미 받은 1회 시술가(부가세포함539,000원)+처방전비(30,000원)+원장님 진료비(100,000원)+위약금10%(165,000원)을 공제하고 = 816,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시술비용과 위약금10%는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진료비 10만원은 어떤 진료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더니 원장님 상담 및 교육 포함한 진료비로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시술 후에는 약처방관련해서 얘기하고 나왔었어요.
병원측에서는 제가 환불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
원래는 1,650,000-539,000-165,000-30,000=916,000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술비와 위약금 제외하고, 원장님 진료비라던지 다른 부분도 공제되어서 이렇게 환불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납부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 진행된 시술비용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계약한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봐야 하며, 없다면 처장번비와 원장님 진료비에 대하여는 상대방측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