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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상여린회장님
항상여린회장님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얘기가 잘 안되길래 신고했다가 갑자기 주신다고 하셔서 취하했는데 사장님께서 연락도 다 안보시고 잠수를 타셨는데 다시 신고를 하면 신고 처리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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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 의사를 밝혀 취하를 하였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체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실제 지급을 받고 나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접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하였다면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반의사불벌의사가 담긴 취하가 아닌 일반취하라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시어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진정 취하했음에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감독관으로부터 처벌 불원 시 재진정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