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근무 급여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정확한 근로자 수는 모르겠는데
면접때 설명상으로는 5인 미만인 것 같았어요
월~금 9시~19시 (점심 1시간)
토 8시 30분~14시 30분 (점심시간X)
주 6일 근무이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1년 후에는 220만원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지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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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1시간 근무 시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71,2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세전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571,241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세후로 약 2,287,651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