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송정동 다가구주택 주차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주택은 담장(대문)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총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층에 2세대 2층에1세대
그리고 앞에 골목 이 하나 있고, 건물을 끼고 옆에 막다른골목이 있습니다. 저희집 바로 옆 골목에는 2층분이 대고 있습니다.
(한대더 가능, 그러나 옆집에서 2대를 대야한다는 얘기를 듣긴했습니다 그래서 2층분 뒤에 는 안대고 있습니다.)
저희는 5년정도 거주하고 있었고 담장을 허문곳에 저희 형이 3년정도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전 옆집분은 아무말씀은 안하셨고, 최근에 이사 가시고 다른분이 입주를 하셨는데
타이밍상 저희형이 이사를 가게되면서 차를 안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원래대던곳에 주차를 했엇습니다.
지금 입주 하신분께서 참다 저에게 주차구역 아닌데 왜대냐 내 자전거 지나갈때 너무 불편하다
공동구역이니 주차구역이아닌 공동마당이다 차를 대지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찾아보니 그린파킹사업이라고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주차하면안되는공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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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공용공간이라고 하신다면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할 수는 없고, 공동소유자들이 활용방안을 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주차를 금지할 법적 제한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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