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 법적 구조나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보면 , 현재 상황은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1)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2015년 소유권 이전(매매) 기록이 있으며 , 을구 (근저당 등 채권 관련) 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대출이나 가압류 , 가처분 등 권리제한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 전세가율 및 보증금 안전성
전세보증금 1억7천만 원에 대해 건물 전체 시세가 13~15억 원이라면 , 전세가율은 약 13%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낮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급매로 팔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매우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3) 실거주 형태와 집주인 가족
ㆍ 집주인 본인이 4층과 옥상에서 거주 중이며 ,
ㆍ 자녀가 세입자 옆호실에서 살고 있는 점은 -> 명의 신탁이나 불법임대 가능성이 낮고 -> 실거주 성향이 강한 케이스로 ,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음을 시사합니다.
(4) 불법 건축물 문제
ㆍ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 , 현관문 같은 벽 설치는 경미한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 이는 전세보증금 회수와 직접적인 법적 영향은 거의 없지만 , 추후 집이 매각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 주거환경에 일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ㆍ 그러나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 리스크는 적습니다.
(5) 종합 평가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ㆍ 등기부상 채권자 없음
ㆍ 전세가율 낮음
ㆍ 집주인 및 가족 실거주
ㆍ 시세 대비 전세금 비중이 매우 낮음
불법 건축물은 소소한 행정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 현재까지 보이는 모든 요소는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단 ,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지만 점검하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 현 시점에서 해당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주는 법적ㆍ재정적으로 안전한 편이며 ,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 문제나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불편은 일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안심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 현재 전세가율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