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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법, 예외법 입증책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 민법에서 원칙법, 예외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원칙법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나에게 있으나, 예외법에 있어서는 피고 또는 피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원고 또는 청구자’와 ‘피고 또는 피청구자’의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 채무불이행의 경우

’원고 또는 청구자‘는 채권자를 의미함

’피고 또는 피청구자‘는 채무자를 의미함

2) 불법행위의 경우

’원고 또는 청구자‘는 피해자를 의미함

’피고 또는 청구자‘는 가해자를 의미함

2. 관련하여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가해행위 2) 손해발생 3) 인과관계 4) 고의 과실 5) 위법성 6) 책임능력

또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1)~5)이며, 가해자가 자신이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능력’과 관련된 것은 ‘예외법’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민법 제750조를 원칙법, 민법 제 753, 754조를 예외법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3.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법에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이 일어났을 때 그 입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형법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번 질문에서 언급한 아래 내용이 민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에 다 적용되는 것일까요?

“사실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원칙법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나에게 있으나, 예외법에 있어서는 피고 또는 피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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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쪽이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예를 들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다면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2.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네요.

    3.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피고인(범죄혐의자)의 범죄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