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아파트 매수 후 전세를 주고있는데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삼촌한테서 아파트를 매수했고(아파트 시세2억/전세 1억3천) 삼촌이 그대로 거주하는걸로 전세계약을 2년 맺었습니다. 계획은 전세 만료 후 아파트 매도 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현재 다른아파트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해야한다면 세대주는 현재 있는곳에 하고, 전입신고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한 이유에 따라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는 기존 주소에 유지하고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만 따로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삼촌에게서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집에 세대주를 하고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삼촌집을 매수를 하였으므로 님께서는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임대차계약을 하셨으므로 임차인이 되게 되고 삼촌께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는 되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삼촌이 전입이 필요하지 임대인(님)께서는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을 하면 세금 관련 불이익(허위 전입, 과태료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세대주 및 전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촌이 세입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전세 만료 후 매도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처리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세금, 임대사업 등록, 대출 등과 관련이 있어서 목적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보유할 목적이시면, 따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는 필요하구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즉 전입신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으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과세 목적이 있으시면, 삼촌 전세계약 끝난 후 2년 전입신고 하시고 실거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그대로 하고 전입신고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새로 산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시, 세대 구성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