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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노린재87
냉정한노린재87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채무자는 자영업자이고 새출발기금신청중입니다 제가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자가 밀려있는 상태라 집행문발급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묶여있는 대금을 새출발에서 압류풀리는대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집행문발급후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등재까지 같이 진행하면 이사실을 채무자가 알더라도 다른 통장을 만들수 없어서 압류된 통장으로 대금이 들어오면 해결이 될꺼같은데 이방법이 잘못뎐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어디카드사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이며 그 금액은 다 회수해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또 혹시나 카드매출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같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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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뭐라도 계속 압박을 해야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려고 할 것이므로 생각하신 방법을 이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통장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추심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온전히 본인 소유가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과 추심금을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