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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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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이 성숙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담배나 주류 구매시, 사실상 처벌은 점주에게 이뤄지는건가요?

민증을 확인해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점주,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가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오는 경우, 점주가 이를 확인해도 정교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증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온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로 점주, 판매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민증 확인도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서는 담배나 주류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든 제대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거나 위조 신분증임이 명백함에도 판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여 그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문서 부정 행사로 해당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