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경차가 주차된 상태서 suv와 충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대물접수는 되었는데, 대인 접수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요청을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사고발생 영상과 진단서와 치료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배상도 직접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가 어떤 내용의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해당 사고 결과에 따라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경찰접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 측 보험사를 아시는 상황이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접수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일단 사비로 병원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언제까지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일단 반응을 보시고 그래도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