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월급 일할계산 시 주휴수당
중도입사자 월급 일할계산법은
1.월급여액÷ 해당월의 일수 × 재직일수
2.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월급여액÷ 209×8×근무일수
위 두경우중. 1번은. 월급여에서 해당월수로
나누는거니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고
2번경우는 209시간으로 나누는거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건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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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209시간의 임금으로 구성되는데,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나누던 일할계산하던 그 결과는 주휴수당 포함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더해서 주휴일을 더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임금체불 없이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계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계산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