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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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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일할계산 시 주휴수당

중도입사자 월급 일할계산법은

1.월급여액÷ 해당월의 일수 × 재직일수

2.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월급여액÷ 209×8×근무일수

위 두경우중. 1번은. 월급여에서 해당월수로

나누는거니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고

2번경우는 209시간으로 나누는거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건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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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209시간의 임금으로 구성되는데, 209시간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나누던 일할계산하던 그 결과는 주휴수당 포함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더해서 주휴일을 더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임금체불 없이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계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계산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