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는 50억 조금넘구요 중개수수료가 5천 가까이 되는데요 수수료를 조율해야 하는데 3천만원 드리나 5천만원 다드리나 양도소득세 낼때 비용처리하면 되니깐 5천다 드려도 저한테는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전체금액 중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한계세율이 44%(지방세 포함)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개수수료 3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13,2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16,800,000원이고
중개수수료 5천만원인 경우 절세효과 22,000,000원을 제하면 실부담 수수료는 28,0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적게 지불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양도세를 일부 더 내더라도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생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는 데, 중개수수료가 많을수록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만 현금 유출은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3천만원을 주나 5천만원을 주나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 2010서 752의 심판례에서도 초과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절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세율을 곱한만큼 절세되기 때문에 수수료 조정가능하면 적게 지급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