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욕설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지만
이는 그 언행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을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다자간 통화이거나
스피커 폰으로 여러명이 들을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만 들을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전후 사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통화 도중에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을 지칭한 욕설인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인지에 따라서
모욕적 언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화 도중 억울함이나 분노의 표출로
혼자말 처럼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며
그럴 경우 공연성과 무관하게 모욕죄의 모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