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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지지받는시베리안허스키
제법지지받는시베리안허스키

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얼마전에 버스랑 접촉사고가 나서 교통비지원으로 5만원을 입금받기로했습니다.이번주말까지 입금해준다고 하였지만

입금이 되지않아서 연락을 하였고 정확하게 입금일정을 안알려주고 통화하다가 화가나서 씨발 이라고 욕을 하게되었고

상대방은 모욕죄로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욕한거에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제가 피해를 보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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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욕설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지만

    이는 그 언행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을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다자간 통화이거나

    스피커 폰으로 여러명이 들을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만 들을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전후 사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통화 도중에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을 지칭한 욕설인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인지에 따라서

    모욕적 언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화 도중 억울함이나 분노의 표출로

    혼자말 처럼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며

    그럴 경우 공연성과 무관하게 모욕죄의 모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발이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전화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