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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위행위를한 직원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감봉6개월 하고 정직 2주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징계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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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규칙에서 정직과 감봉을 하나의 징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각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병과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정직 2주 후 감봉 2개월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징계양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사유로 각각 징계하기보다는, 두가지 사유를 더하여 하나의 징계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 징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 규정에 있어서 정직과 감봉이 별도의 징계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두 개의 징계를 주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중징계로써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신 뒤에 적절한 하나의 징계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처분으로 감봉 6개월 + 정직 2주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감봉 6개월이면 감봉 6개월, 정직 2주면 정직 2주 어느 한 징계처분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징계를 하려면, 먼저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를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해둬야 합니다.

    일단 그 안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위행위일때, 2가지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보통은 낮은 단계의 징계를 먼저하고, 나중에 반복시 다음번 단계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래야 징계양정 과다라는 부당징계 판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인 정직 2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