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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통관 전 서류 흐름에 영향 없을까요

수입면장보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늦어졌는데 무역 업무 흐름상 이런 경우 HS코드나 통관불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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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 관세가 본격화되면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인 나라는 타격이 꽤 큽니다. 전자나 철강, 자동차 같은 산업은 이미 몇 번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요, 이번에도 흐름상 영향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들이 관세율 5퍼센트만 올라도 이익률이 10퍼센트 이상 빠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납품 단가 낮춰야 하고, 원가에 바로 반영도 못 하고, 공급망 다시 짜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특정 품목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군 전체를 타깃으로 묶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미국향 생산라인을 접거나, 제3국 이전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무역 쪽에서는 이걸 그냥 정책 변수로만 보면 안 되고, 수출 전략 자체를 업종별로 다시 짜는 계기로 삼는 게 맞습니다. 특히 FTA 활용 범위 넓히는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로 손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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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면장은 수입신고필증을 말하기 때문에 두 서류간 발급이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지연되면, 결국 물품반출이 늦어지게 됩니다. 납기등에 문제가 없다면 약간의 지연은 괜찮겠지만 실제 납기가 급한 상황등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면장은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단어이기에 이에 대하여 발급이 늦어졌다는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면장을 신고서 그리고 필증을 수리서라고 보신다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하며 추가적으로 필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뜻이기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단순 행정 처리 지연일 수도 있지만, HS코드 분류 검토나 추가 서류 요청, 세관의 심사 강화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품목 분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류 간 불일치가 있으면 통관보류나 보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관 대행사나 세관 담당자와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류를 보완해 지연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