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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감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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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자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부모님과 차로 이동중 뒷차가 미끄러져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으로 대물 대인처리되었고

부모님과 입원중입니다. 부모님이 운전자고 저는 동승자인데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가될까요? 합의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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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다르고 입원기간과 부상이 다르다면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이 아닌 다른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기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운전자고 저는 동승자인데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가될까요?

    : 이는 상해정도, 치료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조건이 동일하다면 같을 수도 있으나, 다르다면 합의금 산정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부상 정도,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고 같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고 똑같은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 지라도 입원을 한 경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모두 경미한 부상이고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동일한 금액으로 보통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