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피해자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부모님과 차로 이동중 뒷차가 미끄러져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으로 대물 대인처리되었고
부모님과 입원중입니다. 부모님이 운전자고 저는 동승자인데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가될까요? 합의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여쭤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다르고 입원기간과 부상이 다르다면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이 아닌 다른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기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운전자고 저는 동승자인데 부모님과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가될까요?
: 이는 상해정도, 치료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조건이 동일하다면 같을 수도 있으나, 다르다면 합의금 산정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부상 정도,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고 같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고 똑같은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 지라도 입원을 한 경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모두 경미한 부상이고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동일한 금액으로 보통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