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을 자주 쓰는 직원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이 아닌 사전에 아프다 일 있다 하면서 쓰는 결근을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취업 규칙에는 아프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결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결근 쓴다 할 때 안된다 거부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자주 결근을 쓰는 직원을 못쓰게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월 몇일 이상은 사용 못하도록 정한다던 등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아프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쉬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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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의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의 사용일수를 정해놓고 해당 일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통제하여야 합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근일수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