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 받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는데 23년, 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생각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급은 2023년 11544원이고 2024년은 11832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현재 11,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2023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544원 이상,
202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11,8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5*시급이므로 20%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면 작년 최저임금에도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금액적으로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일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기본시급: 9,860원, 주휴수당 1,972원)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는데 23년, 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생각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