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있습니다.
(월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월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연장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16시간부터 시간단위로 수당 신청을 요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반영해 놓은 경우,
만일 근로자가 월 1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시간을 초과하면 분단위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눈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정OT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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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5시가 이상을 하건, 미만을 하건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15시간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 15시간 보다 더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고정연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여에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