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살인 청부를 행한 사람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살인죄 중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도 있고 살인 청부를 행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청부한 사람은 살인교사죄로 처벌을 받으며,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살인을 교사한 자와 실제 살인행위를 한 사람 모두 동일한 정도의 법정형으로 처벌받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고되는 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위 형법 제31조에 따라 살인죄를 저지른 자와 이를 교사하여 저지르게 한 자는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교사범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죄질 면에서 실행한 자보다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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