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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65
풍성한달팽이16522.02.23

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는 말이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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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20년 12월10 일 이후의 계약이나 재계약부터 적용됩니다

    1) 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기전 6 ~ 1 개월을 양측이 언급없이 통과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 조항은 2020년 12월10 일 이후의 계약이나 재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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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7월1일 종료이면 2개월전까지 이니까 5월1일까지 갱신 통보를 해야 합니다. 5월2일 이후에 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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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통상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 그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최소한 2개월 전인 경우 4.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20. 12. 10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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