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통상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 그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최소한 2개월 전인 경우 4.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20. 12. 10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