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앞 사고 목격을 했는데 사고난분이 음주운전이라....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와함께 벚꽃을 구경하고 나오던중 제 앞차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가 혼자 사고나 가서
목격을 했는데 제가 바로 신고 했습니다.
그뒤로 운전자는 일어나지 못했고 2차사고가 날것같아 제가 교통통제를 했고 앞차분이
깨워볼려고 노력했는데 절대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구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잘 일어나시더니 헬멧벗고 다치셨는데 안절부절 하시길래
119온다고 했더니만 갑자기 죄송하다고 음주운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저보고 한번만 봐달라고 하셨지만 이미 파편도 많은상태였고 신고한상태라 정말 난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고여도 음주운전은 참지 못해서 경찰오면 이야기 하자고 냅둔상태였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후 치료받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음주운전 확실한것도 아니여서 잘모르겠다고
다만 저보고는 술먹고 운전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어찌 처리가 될지 궁금하네요 남일이라 왜 신경쓰냐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일이다보니
그분은 벌금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를 측정하여 음주 운전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단독사고이고 다른 피해자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음주 증거가 확실치 않다면
굳이 귀하가 신경쓰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형이 처벌되며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상대방 잘못이기에 오히려 다른 사고를 예방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쪽에서도 음주운전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처리가 된 경우 처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타인을 사상케 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고, 벌금을 부담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냐? 2회이상이냐? 음주정도가 어느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