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계약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364일 기간제로 계약서 작성해서 인사평가 후 재계약이아닌 기간이 없는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는데 이 경우 364일 근무한것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고
그대로 근로 종료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근무 364일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64일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시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64일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의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전부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전 364일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인사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이 실질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 없이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면, 앞선 364일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64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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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