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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예를들어 동물이라고 했을때 계약시점에는 5마리였는데 도착할때는 4마리로 1마리가 죽었다면

과세는 어디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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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즉, 계약에 5마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착한 것이 4마리라면 4마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제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6조에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기 말씀하신 예시라면 4마리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따라서, 과세의 확정시기는 계약시점이 아닌 수입신고할 때의 시점이기 때문에, 동물 4마리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규정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