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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한 소송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법원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1심 법원과 2심 법원, 대법원 중에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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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소액재판부에서 처리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며, 1심,2심,3심이 각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1심법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사건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나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1심 법원에서 진행되고, 1심 판결 후 당사자가 불복하면 2심 법원으로, 그 이후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