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어떤 명목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친구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4대 보험에 대해서 월급의 약 10%~15% 정도 세금을 떼어가더라구요. 의료보험을 내는건 병원을 갔을때 혜택을 받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나머지 항목은 어떤 이유로 떼어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으며, 일하다 다친것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노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구직, 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은 말씀하신대로 의료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용 등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병원 치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때 요양과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