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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활발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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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후 소액 부정결제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카드 분실 부정 결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카드 분실 사실을 인지했지만, 일요일에 떨군게 의심되는 가게를 방문후, 분실신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연속으로 400원씩 소액결제가 반복된 것을 아침에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엔 수수료 결제인줄 알아서 몰랐어요. 근데 오늘도 반복적으로 되니 검색해보니 역내 편의시설 결제임을 알게되어 아침에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후 범인을 특정하게 되고, 두 차례 모두 동일 인물에 의한 결제로 확인된다면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학생이고 매달 교통비 지출이 크다보니 400원도 부담되는 상황인데, 소액으로 테스트 결제를 하고 이후 더 큰 금액을 노린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분실신고를 안했다면 계속 소액이 쌓여서 거액이 되었을수도 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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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카드 분실 후 제3자가 반복적으로 400원씩 결제한 경우, 동일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사용부정사용죄 사기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부정사용 조사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CCTV 등 증거 확보 시 경찰에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여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