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휴업수당(70%) 대신 연차(100%)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연차 처리'라는 점은 확실히 문서화해 두셔야 하므로, 연차나 개인휴무 처리를 할 경우 신청서를 반드시 받아 두시면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연차 사용 신청서'**를 서면(또는 전자결재)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