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내부 공사로 하루 쉬었을 때 휴무 및 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하루 모든 인원들이 쉬었을 때, 휴업수당이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개인 휴무일로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매장 내부 공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1일 휴업한 경우

    2)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개별 합의로 무급으로 하거나 연차휴가나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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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지만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무일에 개인 휴무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수당에 갈음하여 휴무(휴가 등)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휴업수당 대신 휴무를 부여 받는 것을 요청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공사롱 니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당사자간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휴업수당(70%) 대신 연차(100%)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연차 처리'라는 점은 확실히 문서화해 두셔야 하므로, 연차나 개인휴무 처리를 할 경우 신청서를 반드시 받아 두시면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연차 사용 신청서'**를 서면(또는 전자결재)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