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계약후 세금
매도시에도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1가구 1주택이고 현 거주지 매도하고 이사하려고합니다. 등기및말소는 법무사가 이삿날 나와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매도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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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및 2년이상 거주하시고 12억 이하에 파신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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