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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실한쌍봉낙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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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계약후 세금

매도시에도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1가구 1주택이고 현 거주지 매도하고 이사하려고합니다. 등기및말소는 법무사가 이삿날 나와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매도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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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및 2년이상 거주하시고 12억 이하에 파신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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