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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중한벌새118
신중한벌새118

양도세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잔금치루고 현재 거주중인아파트가있습니다(인천 부평구) 2023년 12월 5일에 신규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인천 송도) 신규취득 오피스텔은 2025년 4월 28일정도에 잔금예정입니다(사업자아님)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를 2025년안에 매도하려고하는데 2023년 취득당시 5억이고 예상 매매가격이 6억 5천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양도세가 부과가되는지, 부과가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 금액에 세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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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2채 소유하는 경우 세법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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