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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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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탄소국경제도가 비차별 원칙 등을 천명하늗 WTO규범에 위배 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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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지만, 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차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특정 국가나 제품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 명분으로 도입되긴 하는데, wto에서 중요하게 보는 비차별 원칙 특히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 원칙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품에만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수입업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wto도 환경문제 중요성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만약 제도가 정당한 환경 목적에 부합하고 차별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정당화될 여지는 있긴 합니다. 국가별 구체적인 시행방식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는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배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EU측에서는 WTO 규정에 준수한다는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7C575E02E85A4644752597953D99670.Hyper?no=1812655

    감사합니다.

  • CBAM은 자국 내 탄소규제를 회피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 제품에만 탄소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고, 자국산 제품은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통해 탄소비용을 내부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에 불리한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의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 이러한 CBAM 등 탄소배출 규정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WTO의 무역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가 환경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기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