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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낭만적인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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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수 방법 질문드려요!!!

분양권 매도자가 거리가 멀어 부동산에 위임을 해서 분양권을 매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수자인데 매도자가위임을해서 부동산에서 매수할때 절차와 주의점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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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할때는 전매 가능한지와 전매 가능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전매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소유자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계약을 할떄에는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일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이라면 해당 서류확인과 실질소유자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까지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중개업소에 위임한 경우 관련 위임서류와 매도자의 실명 확인이 중요합니다.

    위임장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사가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자면, 중개사의 대리인 자격이 확실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확인된다면 나머지는 매도자와 직접 계약하듯이 똑같이 하면됩니다.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매도자)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확인.

    수임인(중개사)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확인하시어 계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주고 인감증명서가 있을 경우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위임장도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매도자와 통화를 하는 방법과 반드시 계약당사자(매도자) 본인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