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1달 전 전세계약해지통보 가능한가요?
9월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 달라고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아기가 태어나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는데요.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얘기를 해서 묵시적 계약은 아니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시고 방을 빼는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가는대로 이사를 하시면 되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이미 합의를 하신 상태라면 해당 합의로써 연장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에 번복은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번복하고자 한다면 계약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다면 해지는 불가한게 원칙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정한 경우 법에 따라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기 때문에 통보 3개월후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와 같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재계약후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그 통보를 듣은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즉 9월말 전세계약 재계약후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해지는 전세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갱신이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상태인데, 집주인이 1년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던 만큼 사정을 이야기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 달라고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아기가 태어나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는데요.
해지가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고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갱신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법보다는 쌍방의 협의 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실을 얘기하시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유이니 임차인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통 통보 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어필해서 계약을 해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